혹시 '연명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종종 접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 결정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계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나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연명치료 뜻 정확히 알기
연명치료, 또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즉,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명확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 유지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만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연스럽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어떤 치료가 해당되나요?
법적으로 명시된 연명의료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심폐소생술: 심장 기능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행위입니다.
2.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경우, 기계 장치를 통해 강제로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기계를 이용해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치료입니다.
4. 항암제 투여: 말기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할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암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환자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왜 미리 결정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 건강한데 벌써부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지 않는다면, 그 결정의 무거운 짐은 온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안게 됩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평소 생각을 알지 못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극심한 혼란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의견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은,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존엄성의 표현이자 남겨질 가족을 위한 깊은 배려입니다.
나의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죄책감 없이 환자의 뜻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 어떻게 등록하나요?
그렇다면 나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국가 기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거나, 내가 사는 곳 근처의 등록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지금 바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